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HR백종원
HR백종원

개인연금을 들면 연말정산 때 돈을 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

은행에서 개인연금 가입하면 연말정산 때 돈을 얼마나 돌려받나요?

가입한 개월수와 상관없이 얼마나 돌려받는지 궁금해요(이번년도 3월 가입)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는 소득과 연령에 따라 구분되어 있던 현행 연금계좌 세액공제 납입한도가 연령구분은 사라지고 소득으로 통합됩니다.

    또한,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는 기존 400만원(퇴직연금 포함하면 700만원) 까지 가능하던 세액공제가 소득 및 연령 구분 없이 600만원(퇴직연금 포함하면 9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제부분이 확대되는 것으로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되었고, 가입한 월수는 세부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개정안 내용을 첨부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개인연금을 든다고 환급을 해주는 개념이 아니라,

    불입한 개인연금 x 13.2%(16.5%)만큼 세액공제를 해주는 개념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펀드(증권사), 연금저축보험(생명, 손해보험사), 2020년부터 ISA(개인종합자산관리) 만기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하는 경우도 포함하므로 이러한 연금저축에 가입하시거나 DC형 퇴직연금에 근로자 개인이 추가납부한 금액,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납부한 금액이 존재할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하십니다. 공제한도는 연금계좌와 퇴직연금의 납입금액을 합하여 연 900만원이며, 이 중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 600만원 한도입니다. 공제대상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5백만원) 초과자 : 12%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5백만원) 이하자 : 15%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회사는 소속 근로자에 대한 근로

    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연간 최대 1,800만원 범위내에서 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 금액을 납입할 수 있으며,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연간 900만원(연금저축은 600만원 이내) 범위내에서

    당헤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 총급여액이

    5,500만원 초과하는 경우 130.2%의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말에 연간 납입된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1~12.31까지 연금계좌에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년간 100만원을 불입하면 16.5만원(또는 13.2만원)의 절세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