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을 다 못돌려받고 나가서 새 집은 보증보험 가입을 해야할 때 가장 좋은 방법?
안녕하세요. 현재 10월 말에 만기이지만 사정상 일찍 나가게 되어 6월 말쯤 미리 말씀 드리고 제가 어플로 세입자도 구해줘서 새로 계약까지 다 하신 상태입니다. 저도 갈 집을 정해서 8월 중순 입주 예정이고 지금 사는 집의 새 임차인은 8월 말에 입주 예정입니다. 문제는 현 집주인분이 돈이 묶여있으셔서 제 보증금 4천에서 2천만 먼저 주실 수 있고 나머지는 새 임차인이 들어오는 날 잔금 치르면 그 돈으로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문제는 저도 새로 이사가는 집이 8천만원이라는 거금의 전세보증금이어서 물론 보증보험 가입되는 조건 다 확인하고 잔금날 익일까지 설정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걸로 특약 걸었지만 현 집주인분이 돈을 다 못주고 나눠서 주시는 바람에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 전입신고를 나머지 돈 받아야 할 때까지 미뤄야하는 상황입니다. 1주일 정도 차이인데 이 사이에 설마 새 집주인분이 근저당 설정을 하실까 싶지만 ㅜㅜ (중개사분이 여쭤봤는데 대출은 안하시겠다고 하긴 하셨답니다.) 사람일은 모르는 거니까 걱정이 됩니다. 전세권 설정은 40만원 가량 돈도 내야되고 새집주인분께 허락도 받아야되고 어처피 보증보험 가입하려면 또 해제를 해놔야 해서 너무 돈낭비같고.. 임차인 등기를 설정하자니 협조적으로 나오시기도 했고 정말 돈이 묶여서 그런거고 잔금 치르면 바로 주신다고 했으니 굳이 임차권 등기 설정해서 이력에 남겨드리기보다 원만하게 해결해드리고 싶은데 사람일이라는 건 모르니까 불안해서 뭐라도 확실하게 하고 싶네요..
이미 계약서를 다 쓴 마당에 새 집주인분께 8월 말까지는 아무것도 설정안하는 걸로 특약 추가해달라고 하면 기분 나빠하실까 우려가 되네요.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머리가 아파요…
우려하시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일부 짐 남겨두기
이사를 하더라도 일부 짐을 남겨두면 점유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항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이사를 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보증보험 가입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전세금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방법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으며, 만약의 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새 집주인분께 8월 말까지는 아무것도 설정하지 않는 것으로 특약을 추가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약 추가를 요청하는 것이 기분 나쁘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만, 질문자님의 상황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한다면 이해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