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자 조카에게 코인을 증여할때 세금관련
미성년자 조카에게 코인을 증여할때 세금관련 주의사항이 생각보다 복잡하던데
해외거래소 이용해서 넘겨줘도 문제가 되나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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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거래소 통해서 증여를 하셔도 됩니다. 증여일 이전 1개월 ~ 이후 1개월간의 평균액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삼촌 등으로부터 미성녀 조카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조카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가상자산의 증여일 전후 1개월 이내의 가상자산거래소의
거래 평균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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