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족·이혼

다정한오랑우탄289
다정한오랑우탄289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

안녕하세요 제목처럼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제목처럼 외국인배우자와 결혼을하고 혼인신고를 할때


혼인관계증명서에

1.혼인일 22.12. 8

2.증서등본제출일 날짜 23.01.25


이경우 내국인과 결혼해서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했을때는 혼인일이 혼인신고일이 되지만


외국인과 결혼해서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증서등본제출일이 혼인일이 된다고 하는데 맞는건지요?

시에서 지원금을 주는게 혼인신고가 23년 1월 1일이후 혼인신고한 사람에 해당되는데

저는 혼인일이 22.12.8 이라고 해당이 안된다고 하네요

어떤게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