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의 미사용연차수당과 계속근로자(재직자)의 미사용연차수당 차이?
2023년도 미사용연차수당을 2024년 12월에 지급 하고자 합니다.
계속근로자(재직자) 의 23년도 미사용연차수가 10개 남았을 때
2024년도 12월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아님 2023년도 12월 기준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퇴사자의 미사용연차수당도 마찬가지 입니다. 관리의 편의상 회계년도로 계산하고 퇴사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여 미사용연차수를 재 확인하고 수당으로 지급 합니다.
똑같이 2023년도 미사용한 연차수가 10개 남고 , 2024년도는 5개 남았을 경우
2023년도 10개는 23년도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고 24년도 5개는 24년도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면 되나요?
만약 퇴사자와 재직근로자의 지급시점의 통상임금 기준이 다르다면 퇴사자가 불리한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계산의 기준은 아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ㆍ월차유급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대체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 그 수당(임금)은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ㆍ지급되어야 할 것임. (1990.03.19, 근기 01254-3999)
즉 휴가를 마지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종 월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면됩니다.
23년도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다면 23년도 12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퇴직시 모든 근로자의 연차수당은
입사일기준으로 산정하면되어 재직자나 퇴직자나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