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자의 미사용연차수당과 계속근로자(재직자)의 미사용연차수당 차이?
2023년도 미사용연차수당을 2024년 12월에 지급 하고자 합니다.
계속근로자(재직자) 의 23년도 미사용연차수가 10개 남았을 때
2024년도 12월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아님 2023년도 12월 기준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퇴사자의 미사용연차수당도 마찬가지 입니다. 관리의 편의상 회계년도로 계산하고 퇴사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여 미사용연차수를 재 확인하고 수당으로 지급 합니다.
똑같이 2023년도 미사용한 연차수가 10개 남고 , 2024년도는 5개 남았을 경우
2023년도 10개는 23년도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고 24년도 5개는 24년도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면 되나요?
만약 퇴사자와 재직근로자의 지급시점의 통상임금 기준이 다르다면 퇴사자가 불리한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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