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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든든한큰고래86
2004.09.01 입사 / 2023.01.31 퇴사
기존 전년 4월부터 당년 3월까지 => 전년1월부터 전년12월까지 변경
2013년도에 3월까지 정산받고 12월 나머지 정산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2023년도에 발생한 년차비용은 정산을 못받는 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퇴직시까지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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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고 회계연도 기준일이 매년 1월 1일이라면 2023년 1월 1일에도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