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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솔개71
깜찍한솔개7121.02.23

3월 1일 부터 시행하는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관련 질문 드립니다.

D-2 유학생 여자친구가 있는데요.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유학생 건강보험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다고 해서 질문올립니다.

1. 매달 보험료를 내야하나요?

2. 지금 여자친구가 거주지 등록된 것이 없고

저희 집에서 살고 있는데 그럴경우 보험료는 어떻게 납부해아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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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적용을 안내합니다. '21년 3월 1일부터 외국인 유학생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됩니다.

    1. 가입대상

    - 유학생, 외국인 및 재외국인

    2.가입시기

    - 유학(D-2), 초중고생(D-4-3)

    : 최초 입국 시 → 외국인 등록일

    외국인등록 후 재입국 시 → 재입국일

    - 초중고생(D-4-3) 외의 일반연수 (D-4)

    : 입국일로부터 6개월 후 가입

    ​- 재외국민, 재외동포 유학생

    : 입국 후 학교 입학일로 가입 (재학증명서 제출하는 경우)

    ​3. 보험료 부과

    - 2021년 유학생 보험료 : 43,490원 (3.1 취득자 기준)

    - 4월 보험료 39,540 + 3월 보험료의 10회의 분량 중 1회분 3,950원

    ※ 지역 가입자 평균보험료 이상 납부자의 경우 제외

    ※ 소득금액 360만원, 재산과표 13,500만원 초과한 경우 경감 대상에서 제외

    - 보험료 경감 : 유학생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1년간 50% → 70%로 할인 (경감)

    ​4. 납부방법

    - 납부기한 : 다음달 보험료를 매월 25일까지 미리 납부

    - 납부방법 : 자동이체(계좌, 카드), 홈페이지, 공단지사, 은행

    ​5. 건강보험 혜택

    - 내국인과 동일한 혜택

    [출처] [보건복지부]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적용 안내 (3.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