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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일반적으로시원한설렁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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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고정OT 관련] 근로계약서를 수정했는데 문제가 없는지 질문 드립니다.

기존에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여 전직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진1. 전직원 근로계약서(수정 전)

그런데 저희 회사는 출입구 리더기에 직원들이 사원증 또는 지문 등록으로 출퇴근 시간 기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외근이 잦은(영업직 등) 직원도 별도의 출장신청서나 외근신청서로 외부 근무 시간을 사전 보고하고 승인받게 되어 있고, 그리고 매일 업무보고서를 전직원이 작성하는데 거기에도 업무 시간대 별로 정리하도록 양식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내부 논의가 이루어졌고 아래와 같이 외근직과 내근직의 근로계약서가 수정 되었습니다. 우선 외근직만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자는 결정이 내려졌거든요.

사진2. 외근직 근로계약서-포괄임금제(수정 후)

사진3. 내근직 근로계약서-고정OT(수정 후)

수정 후의 근로계약서는 내근직은 '고정OT' 외근직은 '포괄임금제'를 적용한다는게 결론 입니다.

근데 이렇게 올바르게 적용한게 맞는지, 고정OT제는 출퇴근 시간을 기록 가능해도 도입 가능하다는 한 노무사 답변을 참고해서 적용하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외근직이 리더기 등록 못할땐 외근신청서나 출장신청서로 사전 보고, 업무보고서로 사후 보고까지 하는데 포괄임금제가 가능한건지... 문제가 없는지 여러 전문가분들의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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