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및 근로기준법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직에서 근무중인 회사원입니다. 교대제 근무를 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입니다.
무기직 신분전환이 되면서 근로계약서를 5년전 전환시에 1번 작성하였습니다.
계약서의 오류부분이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1. 근로계획표 - A : 18시 ~ 익일 09시 B : 07시 ~ 18시
위 계획표에 의한 근로시 연장/야간/휴일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있다. 계획표 이외 근무시는 수당을 지급한다.
- 이런 문구가 계약서상에 존재합니다. 위 문구를 포괄임금제로 보는것이 무방하나요?
현재 이 문제로 연장.야근수당을 요청한 상태입니다만 사측에서는 포괄임금제로 다 포함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수당이 없다고합니다.
- 위 말인 즉슨, 한달내내 야간근무만 하더라도 수당을 요구할 수 없는건가요?
- 최근 퇴사자의 경우 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계약서와 상관없이 일8시간 초과분에 대한 수당과. 22-06시 야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모두 지급받기는 했습니다.
2. 적법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 이 경우 부여되지 않은 휴게시간을 측정하여 체불임금으로 신고하면 되나요?
3. 상시근로자30인이상 사업장입니다만 노사협의회가 없습니다.
- 노사협의회 설치를 의뢰 할 수 있습니까?
4. 근로시간이 계약서와 다른 근무시간으로 변경되어 근무하고있습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부분이 아닌가요?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바뀐 근로시간으로 인한 위 계약서상의 내용인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까?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