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와 다른 이직확인서 내용에 대해 사업장 신고가 가능할까요?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이 9시30분-6시30분입니다.
휴계시간이 1시간30분이고, 고정근무유형 주5일 주휴일은 일요일으로
근무시간은 총 7시간30분 주 37시간30분 으로 되어있습니다.(급여명세서에도 7.5시간으로 기재되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1년 근무 후, 권고사직으로 인해, 퇴사를 권유받았고, 처리해야 할 업무로 인해 연장으로 8일을 더 일해주고 나왔습니다.
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처리된 이직확인서를 보니
피보험단위기간 : 199 일
일소정근로시간 : 7 시간
으로 처리가 되어있었습니다. 퇴사 후에도 계속 일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에 더이상은 참지 않으려합니다.
그전에 혹시 이런게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직확인서를 처리할때, 고용센터에 기재시 1시간 단위로만 처리가 가능하여, 7시간,8시간으로 밖에 기재가 안되서 저렇게 처리가 될 수도 있는걸 까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고용노동부 신고가 가능한 상황인가요? 해당 사항이 위법이 되는 사항이라면, 위법 사항을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인터뷰 와 계약서 싸인 시에 수습기간 중 80% 지급에 관한 언급이 없었고, 계약서에도 "수습기간 중 임금은 80%로 감액 지급 할 수 있으나, 최저임금의 90%이상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애매하게 기재 되있고, 따로 설명과 언지가 없던 부분이라 저와는 해당 사항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지급 된 후에 따지니, 싸인 했으면 끝이다. 계약서에 써있다. 이렇게만 끝이 난 상태였습니다. 이부분도 신고 시, 당시 못받은 20%에 대해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 연금을 가입해야 퇴직금을 줄 수 있다하여, 그전에 어떠한 연금에 대한 설명도 듣지 못했었고, 회사 직원을 통해 알게 되어 급하게 연금계좌를 개설했고, 퇴사 다음날 해당 은행에 전화해 자세히 물어보니, 사업장에서 가입 조차 안되있다고 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어떠한 말도 없이 이제서야 가입해줄께. 하고 끝이였고, 1년간 가입연금에 대한 운영이 아예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급여명세서 또한 11개월 또한 받지 못하다가 요청한 날짜에 해당 개인 이메일이 오류가 있었다면서, 11개월치를 한번에 지급했습니다. (개인이메일을 달라는 요청도 받은 적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달에 지급해줘야 할 급여명세서는 또 다시 없었습니다. 이또한 문제제기 할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사업장이 이해할 수 없는 말과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 퇴사자도 한달 넘게 퇴직금 지급을 "상품등록"을 안해서 지급 못하고 있다는 핑계를 대고 있고, 직원들을 계속 무시하고 있는 이런 행동들을 처벌 할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