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차량 탱크로리 제작 계정과목은 운반구?유지비?
성별
여성
나이대
26
직업
직장인
근로형태
근로소득자(4대보험)
결혼여부
미혼
월 수입 현황
250
안녕하세요 차량 취득 한 지는 오래 되었고,
차량 뒤의 탱크로리(영업용) 를 추가로 설치(최근) 하여 구조변경 한 상태인데,
제작 탱크로리 대금은 차량운반구로 잡아야 할까요? 차량 유지비로 잡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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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탱크로리를 추가 설치하여 구조변경한 경우 그 비용은 차량운반구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는 차량의 기능을 추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해 지출된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차량 유지비는 정기적인 수리 및 유지 보수를 위한 비용을 의미하며 탱크로리 설치와 같은 구조변경 비용은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항목으로 보면됩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탱크로리면 자산으로 잡혀 있을겁니다. 해당 자산의 구조변경으로 가치나 효율이 증가할 경우 장부가치에 포함하여 감가상각을 해야 합니다.
만약 자산으로 잡을만큼 투입 금액이 크지 않으면 말씀 대로 차량 유지비로 전용이 가능하나 부착물 성격이니 기존 탱크로리 자산에 포함하는 게 맞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