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세무서 재산세과 조사팀에서 자금출처 조사 대상자들을 선정하는 업무도 많이 진행해보았습니다.
몇개년치 소득세 신고서 상의 소득금액, 등기부등본 상 은행 근저당권 설정액, 상속받은 내역, 증여받은 내역, 재산을 양도한 내역 등을 참고하여 추정가능한 자금운용액이 재산을 취득하기에 현저히 모자를것같으면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곤 했습니다.
자금출처조사도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어야 선정하기 때문에 대부분 고액 아파트 거래 건입니다.
전세금 2억원이시라면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