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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뿔영양105
영악한뿔영양10524.07.20

(30세 미만)2억원 정도의 전세도 전세자금출처 조사 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20대 후반의 사람입니다.

곧 2억 정도의 아파트로 이사를 갈 예정인데

이런 경우에도 전세자금 출처 조사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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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고액의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해 자금출처를

    세무조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 연령 미만의 모든 주택임차보증금을 세무조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나 향후 주택 등을 취득시에는

    자금출처 세무조사를 통해 세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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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세무서 재산세과 조사팀에서 자금출처 조사 대상자들을 선정하는 업무도 많이 진행해보았습니다.

    몇개년치 소득세 신고서 상의 소득금액, 등기부등본 상 은행 근저당권 설정액, 상속받은 내역, 증여받은 내역, 재산을 양도한 내역 등을 참고하여 추정가능한 자금운용액이 재산을 취득하기에 현저히 모자를것같으면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곤 했습니다.

    자금출처조사도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어야 선정하기 때문에 대부분 고액 아파트 거래 건입니다.

    전세금 2억원이시라면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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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전세자금으로 출처조사가 나오는 경우는 드물지만 지금 그 돈을 지원을 받는 경우 나중에 갚지 않으신다면 차후에 증여로 문제 될 가능성은 있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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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세자금은 자금출처조사는 하지 않습니다. 20대 후반의 2억 전세라면 현실적으로 조사를 할 확률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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