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흡족한솔개242
흡족한솔개242

실업급여는 중도 포기가 가능한가요?

예를들어 1 2차 수급후 3차때 마음이 바뀌어서

담당자한테 실업급여 수급 포기하겠습니다 해서 그만두고 알바를 하거나 해외에 갈수있나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상태라고 그냥 지급해 주는 것이 아니고 매월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수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1차 + 2차 수급 이후 3차 부터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 회차에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하게 되고 이런식으로 수급일수가 도달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종료되는 것이고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을 하면 재취업 전날까지만 실업인정이 되고 재취업(근로제공) 이후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말한 내용은 중도 포기라는 개념보다 실업급여 수급절차가 중단 된 후 나중에 수급일수 도달시 자동으로 종료하게 되는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구직활동을 할 의사가 없는 때는 구직급여를 신청한 후 중도에 포기하고 다른 알바를 하거나 해외여행을 갈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포기하고자 한다면 담당자에게 의사를 밝히고 조치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