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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재촉하는진돗개
더없이재촉하는진돗개

개인회생 인가후 1달뒤에 사건번호를 확인하니

변제계획경정 결정이라는 게 떴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변제금액에 변동이 생기거나 하는걸까요?알수가 없네요 이미 인가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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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 후 변제계획경정 결정이 나오는 이유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당시와 비교하여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긴 경우, 변제계획을 수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제계획 경정 결정이 내려지며, 변제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인가 후에도 채권자의 이의신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변제계획을 수정하여 경정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 경정 결정문을 받아보시고 변제금액에 변동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변제금액에 변동이 있다면, 새로운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제 계획안을 추가적으로 제출한 것이 있다면 그에 따라 경정된 것이고 그러한 사항이 없다면 변제 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