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 인가후 1달뒤에 사건번호를 확인하니
변제계획경정 결정이라는 게 떴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변제금액에 변동이 생기거나 하는걸까요?알수가 없네요 이미 인가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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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 후 변제계획경정 결정이 나오는 이유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당시와 비교하여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긴 경우, 변제계획을 수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제계획 경정 결정이 내려지며, 변제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인가 후에도 채권자의 이의신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변제계획을 수정하여 경정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 경정 결정문을 받아보시고 변제금액에 변동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변제금액에 변동이 있다면, 새로운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제 계획안을 추가적으로 제출한 것이 있다면 그에 따라 경정된 것이고 그러한 사항이 없다면 변제 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