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계약서 확정일자 재신청에 대해서.

전세 대출 받으려고 집계약서 쓰고 주민센터에 확정일자 받고 다른 필요 서류가지고 은행에 갔습니다.

근데 대출 금액이 낮은 이유로 안된다는 소릴 들었는데요.

그래서 집주인과 얘기해서 보증금을 늘려 새로 집계약서를 쓸 생각입니다.

근데 그런 경우 또 주민센터에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확정일자 재신청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의 내용이 달라지게 되는 경우

    다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대출을 위해 집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보증금이 늘어난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서에 대해 다시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해당 계약에 대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기준일로, 변경사항이 있을 때마다 다시 받아야 대출 심사 시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올려 새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반드시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변경된 계약서에 대해 확정일자를 재발급 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