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미가입동의서집주인이도장찍어달라고합니다
집주인이임대사업자라고보증보험미가입한다고도장을찍어달라고하는데 다른세든사람은 전세계약서를새로작성한다고 부동산에 모이라고하고 저에게도묵시적갱신계약으로 있다가 만기가되어가는데계약서도안써도되냐고했더니 써주다고하며미가입하는데 도장 을 찍어달 라고 합니다주인이다른생각으로 보증보험에대출해쓸려고하는건아닌지요 도장찍어주면나중 에 돈못갚거나 경 매들어 왔을때 제가다내야되는거며 순위를 똑같이 만들려고세입자전세계약서 같은날자에 나오라고한건 아닌지 궁 금 합니다~답변 부탁 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우선면제 금액 이하인경우 보증보험 미가입동의서는를 받으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해서 보증금 전체를 보장받는게 아니기에 신중 하시는게 좋습니다.
소액보증금 금액
서울 : 1.65억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 1.45억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 8500만원
기타 지역 : 7500만원
이중 최우선변제 받을수 있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 : 55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 4800만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 2800만원
기타 지역 : 2500만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 의무가입하셔야 합니다만, 아마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에 해당하면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 동의서를 받게 됩니다.
임차인의 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금 이하인 경우, 임차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등에는 임차인의 동의서를 받으면 면제사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동의서를 받아서 대출에 사용하는 서류가 아니고 대출은 불가하니 그점에서는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사업자에 가입을 하게되면 임차인들에게 전세보증보험을 가입시켜줘야 합니다.
아니면 과태료 대상이다보니 전세보증보험은 가입시켜주고 싶지않거나 가입이안되는경우
임차인에게 전세보증보험 미가입동의서를 받아 이를 갈음하려고 하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