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고랑 피고가 같은 로펌을 선임할 수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하다고 알려진 로펌이 있는데 원고와 피고가 둘 다 제일 유명한 로펌 변호사를 선임할 수가 있나요? 안된다면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인지요? 선착순인가요 아니면 돈을 많이 준 쪽으로 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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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쌍방대리는 불허가 원칙이기 때문에 원고와 피고가 동일한 로펌을 선임할 수 없습니다. 선임계약을 먼저한 사람이 있다면, 해당 로펌은 후순위 당사자와 계약체결을 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동시에 같은 로펌을 선임할 수는 없습니다. 보통은 먼저 선임할 쪽을 대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송에서의 쌍방대리는 변호사법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피고 중 한 명만 대리할 수 있고 먼저 선임계약을 한 쪽이 우선합니다.
물론 사임 후 새로 선임하는 것도 가능하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