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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오솔개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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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년전세임대주택 1순위 재계약

lh청년전세임대주택 1순위로 들어왔는데 재계약시 수급권자가 상실 되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퇴거인가요 임대료가 높아지는건가요? 계약설명서 보면 최초 자격 상실시 임대료가 높아질 수도 있다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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