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의무를 위반한 회사는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은 회사가 있어서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면 될까요? 해당 회사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고용부담금의 신고는 신고서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에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하며, 신고서가 법에서 정한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도착하거나, 부담금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 납부한 경우에는 가산금 또는 연체금이 부과됩니다.
- 가산금 : 고용부담금의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제재로써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을 말하며 부담 금의 10%를 추가로 징수합니다.
- 연체금 : 고용부담금을 법정기한 내에 신고하여도 부담금을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월단위로 부과됩니다.
연체금은 납부지체를 말하며 부담금의 1만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이 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만분의 75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추가로 징수합니다.
■ 고용부담금 등 기타 징수금에 대하여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원칙적으로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후에도 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7조에 의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납부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일련의 강제징수 절차인 체납처분을 실시하게 됩니다.
※ 체납처분이란?
- 체납자가 부담금의 납부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자력집행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행하는 강제징수절차(압류, 매각 등)입니다.
☞ 체납처분이란 체납자가 부담금의 납부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자력집행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행하는 강제징수절차(압류, 매각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