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를 한전에다 신청해도 될까요?
교회 건물 뒤쪽에 전봇대가 있었는데 한@회사가 이 건물을 사서 이 전봇대가 사유지라고 하면서 울 빌라 출입구에 이설 하려고 터를 팠는데 암반이 나와서 중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봇대가 제가 이 빌라에 산지 20여년이 되었는데 그 때부터 쭉 있어왔고 동네 사람에 위하면 20-30년 정도 된것 같다 합니다.
근데 아하에 상담해 보니 전봇대가 있어온게 20년이 지났다면 사유지가 아니라 공공 도로 점유일 수 있답니다.
그리고 만일 사유지였다면 그 이전 교회한테 임대료를 20여년 지불해 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전에 대해 이 전봇대가 진짜 사유지였는지 사유지였다면 임대료준 내역이 있는지 정보 공개 청구 가능할까요?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전 홈페이지 접속
2. 상단 메뉴 중 '민원신청' 선택
3. 좌측 메뉴 중 '정보공개' 선택
4. '정보공개 청구' 버튼 클릭
5. 청구 내용 작성 후 제출
공개 청구 대상 정보는 전봇대가 사유지에 설치된 것인지, 만약 사유지였다면 임대료를 지불한 내역이 있는지 등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됩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2.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한전은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한전이 공개를 거부한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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