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17년 이전의 연말정산 금액 추정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77번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이면 근로자가 환급을 받고, 플러스면 근로자가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2017년도부터만 제공이 되고 있어서 그 이전 해의 연말정산 금액을 알 수가 없는데, 홈택스 상의 다른 자료로부터 대강을 계산할 수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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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2017년 이전자료도 제공될 것입니다.
다만,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하여 2017년 이전자료는 제공의 필요성이 없어 전달받지 못하였을 수 있습니다.
2017년 이전자료를 수령하기 원하시는 경우 근무하셨던 회사에 문의주시거나, 세무서 방문신청하시면 전달받을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공제자료가 있어야 결정세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해당 자료가 없다면 총급여가 얼마인지, 공제금액이 얼마인지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측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