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가족관계증명서 기관장 직인 날인??
기관장의 직인 날인이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책임관 000 하고 도장이 있으면
그게 기관장의 직인 날인 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발급기관 동사무소 구청 법원 의 책임 하에 발급된 공식 서류임을 증명합니다
직인은 기관장의 이름이 아니라 기관 자체를 대표하는 도장입니다
보통은 ○○시장 직인 ○○구청장 직인
법원의 인감
이 직인이 찍힌 가족관계증명서는 관공서 은행 학교
회사 어디에 제출해도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짹임관000 아니라 보통
이름이 아니고
000구청장 직인이 있어요
가족관계증명서에 첵임관 OOO과 도장이 있다면 이는 일반적으로 기관장의 직인 날인이 맞습니다.
대부분의 행정서류는 기관자의 직인을 대리인 책임관 명의로 날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책임관 000 도장이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는 기관장의 직인 날인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일반적으로 국내외 제출용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로 요구되는 특별한 형식(빨간색 도장 등)이 있는 경우에는 발급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