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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환상적인피카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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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기관장 직인 날인??

기관장의 직인 날인이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책임관 000 하고 도장이 있으면

그게 기관장의 직인 날인 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라일락향기율22

    라일락향기율22

    발급기관 동사무소 구청 법원 의 책임 하에 발급된 공식 서류임을 증명합니다

    직인은 기관장의 이름이 아니라 기관 자체를 대표하는 도장입니다

    보통은 ○○시장 직인 ○○구청장 직인

    법원의 인감

    이 직인이 찍힌 가족관계증명서는 관공서 은행 학교

    회사 어디에 제출해도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짹임관000 아니라 보통

    이름이 아니고

    000구청장 직인이 있어요

  • 가족관계증명서는 가까운 동사무소나 구청등에 가셔서 무인발급기로 출력하시면 편합니다 그곳에서 출력하면 기관장 직인이 모두 찍혀서 나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에 첵임관 OOO과 도장이 있다면 이는 일반적으로 기관장의 직인 날인이 맞습니다.

    대부분의 행정서류는 기관자의 직인을 대리인 책임관 명의로 날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책임관 000 도장이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는 기관장의 직인 날인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일반적으로 국내외 제출용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로 요구되는 특별한 형식(빨간색 도장 등)이 있는 경우에는 발급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