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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강한생쥐174

강한생쥐174

상실신고 부호 문의 드립니다.

정직원 채용 전 인턴 계약서 1개월로 작성하고, 기간 동안 교육과 평가를 했는데 평가 점수도 낮고, 교육 진행이 더는 힘들 것 같다는 판단에 1개월 이전 해지 통보를 할 경우 고용보험 상실신고 부호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기간 만료전 해고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 상실코드는 26번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해고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되므로 계약기간 만료시까지는 고용을 보장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인턴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퇴직인 32번코드로 상실신고를 하면되나, 근로계약기간으로 볼 수 없다면 업무능력 미달로 인한 해고로 26번코드로 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능력 부족을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이므로 26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본채용 거부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 상실사유 코드는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