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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강한생쥐174
정직원 채용 전 인턴 계약서 1개월로 작성하고, 기간 동안 교육과 평가를 했는데 평가 점수도 낮고, 교육 진행이 더는 힘들 것 같다는 판단에 1개월 이전 해지 통보를 할 경우 고용보험 상실신고 부호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기간 만료전 해고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 상실코드는 26번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해고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되므로 계약기간 만료시까지는 고용을 보장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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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인턴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퇴직인 32번코드로 상실신고를 하면되나, 근로계약기간으로 볼 수 없다면 업무능력 미달로 인한 해고로 26번코드로 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능력 부족을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이므로 26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본채용 거부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 상실사유 코드는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