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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물총새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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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나 월세시 보증금에 대한 매입세액공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북 남원의 김종록입니다..

여러 세무사님들의 도움으로 많은 세무지식을 배우고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을 많이 했었는데...기초적인 한가지를 빼먹어서 질문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반전세나 월세로 사무실을 얻었을 경우 들어가는 월세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가 되는데요...

보증금은 어떻게 처리 되나요?

예를 들어서..

사무실이 2,000만원에 월 30만원이라면...

30만원은 분명히 매입세액공제가 될터이고 비용처리가 될터인데...

2,000만원은 어떻게 처리 되나요?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보증금에 대해서는 추후 돌려받을 돈이기 때문에

      보증금에 대해서 세무상 비용처리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사무실을 임차하고 전세보증금, 월세 등을 지급하는

      경우 전세보증금은 해당 사업자의 자산(임차보증금)으로, 지급한 월세는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증금은 비용처리도 부가세 공제도 불가능합니다. 결국엔 보증금은 돌려받을 것이기 때문에 비용이 아닌 자산의 개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