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비급여 항목의 급여 전환 추진 소식에 대해 궁금합니다

최근 도수치료가 현재의 비급여 체계에서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만약 실제로 급여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환자 본인부담금이나 치료 횟수, 실손보험 적용 방식 등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급여 전환 시기나 적용 기준에 대해서도 알고 계신 분들의 의견이나 정보를 듣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최근 도수치료가 현재의 비급여 체계에서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만약 실제로 급여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환자 본인부담금이나 치료 횟수, 실손보험 적용 방식 등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급여 전환 시기나 적용 기준에 대해서도 알고 계신 분들의 의견이나 정보를 듣고 싶습니다.

    : 우선 도수치료는 금일 즉 7.1일부터 비급여 항목에서 건강보험에서 관리하는 관리급여로 전환되어, 건강보험에서 5%를 부담하고, 환자가 95%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적용수가는 30분 기준 43,850원이고 주 2회, 연간 15회이내에서 인정이 됩니다.

    다만, 근골격계 환자에 대하여 적용이 되며, 최소 2주이상 물리치료등을 받은 후 호전이 안된 환자에게 적용을 하게 되는 등 관리가 강화가 되어, 실손보험에서도 이에 따라 심사기준이 강화되어, 상기기준에 따라 보장을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2주 기본치료를 받은 뒤 호전이 안될경우 의사의 판단하게 주2회 연간 15회 내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주 특이사항에 한해 24회까지는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급여로 바뀌었으며 43850원(자부담+공단)으로 통일되었습니다

    여기서 각세대별 실비에서 급여로 처리가 되는데 자기부담금 제외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5세대는 비중증으로 도수치료는 실비청구가 불가하다는점 감안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되면 완전한 건강보험 급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건보 체계안으로 들어오되 본인부담이 매우 높은 방식으로 관리되는 쪽에 가깝다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