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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대 실손’ 비급여 항목 본인 부담률이 어느정도 상향 조정 되는 건가요?

‘5세대 실손’ 개정안에 따르면, 도수치료와 같은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장범위가 크게 촉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20-30% 수준의 본인 부담률이 어느정도 상향 조정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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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직 정해진건 없지만 비급여 도수치료나 체외충격파치료는 경증환자의 경우 최고 95%까지 본인부담울을 상승한다는 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잉치료를 막는다는 취지입니다 전액 부담이어도 치료를 위해서라면 치료를 해야한다는 취지로 중증환자의 본인부담율은 줄인다는 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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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5세대 실손보험의 비급여 항목 본인 부담률은 현재 20-30%에서 일부 항목은 최대 50%까지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도수치료와 같은 비급여 치료는 과잉 치료 방지와 의료비 절감을 위해 부담률이 높아지고, 일부 항목은 아예 보장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보험사별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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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5세대 실손’ 개정안에 따르면, 도수치료와 같은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장범위가 크게 촉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20-30% 수준의 본인 부담률이 어느정도 상향 조정 되는 건가요?

    : 우선 5세대 실손의 경우에는 중증과 비중증으로 나누어 보상을 하게 되어,

    중증의 경우에는 4세대 실손과 동을 하나,

    비중중의 경우에는

    1. 보상한도가 연간 1천만원으로 한도가 감소하였고, 자기부담률이 50%이며,

    2. 도수치료, 체외충격등 근골격계 치료, 비급여 주사제등은 아예 비급여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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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도수치료가 크게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 제외입니다.

    도수치료,체외충격파 등의 근골격계치료와 신데렐라, 마늘주사 등 비급여 주사제는 실손보험 보장대상에 아예 제외됩니다. 5세대 실손보험에서는 중증과 비중증으로 나뉩니다. 중증인 환자에 대해서는 자기부담률은 비급여 30%, 급여 20%로 4세대와 동일하나 비중증의 경우에는 자기부담률이 50%로 오릅니다. 연간 보상한도는 1000만원이고요. 하루 20만원으로 제한합니다. 건별이 아니라 하루입니다.

    기존에는 1건당 20만원이든 것이 이제는 하루 총 20만원이다라는 것입니다. 비중증 비급여는 입원, 외래 모두 50%인데요. 비중증 급여는 입원 20% 외래는 50%입니다. 대신 중증 비급여는 기존에 4세대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상급, 종합병원 입원 때에는 치료비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500만원만 부담하면 되도록 해 암, 심장질환 등 중증환자와 비급여 보장을 강화합니다. 만일에 4세대에서는 10만원에 7만원을 돌려받고 3만원을 부담하던 것이 이제는 10만원 치료비를 지급하고 5만원을 돌려받고 5만원을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수치료는 과잉우려가 크다고 해서 완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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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5세대실손보험 주요내용 중 도수치료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어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쪽으로 개정될 예정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도수, 체외 같은 근골격계 비급여는 5세대는 전액 비용 부담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즉, 100% 보상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