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포괄수가제가도입된수술비는 실비에서 얼만큼보상받나요?
예를들어 치질수술의경우엔 예전엔 급여부분만보장받았는데요~
포괄수가제가도입되면서 정해진금액의 수술비가 나오는데요~
그러면 이건 급여로 적용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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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포괄수가가 도입되면서 요양급여 혜택을 받아 비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실비에서도 보상이 가능 합니다. 당연히 급여 부분만 가입시기에 따라 일부 돌려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포괄수가제로 인해서 불필요한 진료를 최소화 할 수 있고, 환자의 의료비 부담도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항문수술의 경우 포괄수가제가 적용이 되는 항목으로 수술비용은 동일하지만 병실비, 수술전검사, 통증완료주사, 식이섬유, 좌욕기 등을 포함하게 되면 병원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포괄수가제에 의한 진료비는 급여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포괄수가제로 인한 입원수술도 실손으료비 보장대상입니다.
- 치질이아니라면 가입상품의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지급처리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포괄수가제도란 진료 내용이 유사한 입원환자군에 대해 사전에 일정한 급여액을 정해서
보험진료비를 정액 지불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영수증을 때면 급여항목근 급여 비급여 항목은 비급여라고 병원비가 나눠져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포괄수가항목치료는 급여치료만 하는것으로 실손의료보험 청구시 급여항목기준으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