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5세대 중증과 비중증의 구별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도수치료 5세대 실손보험에서는 중증과 비중증으로 나누어진다고 들었습니다. 중증인 환자에 대해서는 자기부담률은 비급여 30%, 4세대와 동일하나, 비중증의 경우에는 자기부담률이 50%로 오른다고 하는데, 중증과 비중증의 구별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5세대실비에 대한 내용은 아직 잘 모르지만 비급여 항목의 경증환자의 본인부담울은 최대 95%까지입니다 지금처럼 그냥 조금안좄아서 뻐근해서등의 맛사지 받는다는 정도의 치료는 과잉치료로 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아직 정확한 내용은 없습니다 몇가지만 나와 있습니다 급여외 비급여치료를 함께 받으면 본인부담금 100%로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5세대 실손의료비에서 말하는 중증과 비중증의 구분은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나뉘게 됩니다.
암, 뇌혈관, 심장 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화상 및 중증 외상이 아닌 일상적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도수치료를 받게되면 비중증으로 구분되어 3대 비급여가 비보장되거나 자기부담률이 50%로 높아지고 한도가 축소될 예정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5세대 실손보험에서 중증과 비중증 구별은 주로 산정특례 대상 질환 여부로 나뉘어요.
암, 뇌혈관, 심장질환 등 특례 대상이면 중증, 그렇지 않으면 비중증으로 분류됩니다.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5세대 실비에서 비중증의 경우 보상의 한도는 1,000만원, 통원은 일당(기존에는 회당)20만원, 입원(병,의원)회당 3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질문자님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신듯 하구요.
중증과 비중증을 구분하는 기준은 '산정특례'입니다.
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 중증화상, 희귀난치성질환 등 건강보험에서 산정특례를 적용하는 대상 질병에 대해 산정특례를 적용합니다. 이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질환들을 중증으로 분류한다고 고시되어있으며, 올해 하반기쯤 판매시작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중증과 비중증의 구별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 5세대 실손보험의 중증이라함은 암, 뇌혈관,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중증화상, 이상 등 건강보험에서 산정특례 대상 질환을 말합니다. 그외는 비중증으로 보게 됩니다.
즉, 건강보험에서 산정특례대상질환이냐 아니냐로 구분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선생님. 5세대 실손보험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재도 아직 자부담이나 기타 어떻게 될지는 금강원과 보험사가 논의 중입니다. 그리고 올해 출시가 될지 내년에 출시가 될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