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환자 특례 5%는 비급여도 해당되는지요?
중증환자로 등록되면 중증환자 산정특례로 본인부담금은 치료비의 5%로 알고 있는데, 급여 그리고 비급여 모두 해당되는지 아니면 급여부분만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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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검은생쥐176입니다.
암 진단을 받고 산정특례 제도에 등록을 하게 되면 암을 진료하고 치료하기 위해 발생하
는 비용에 대한 본인 부담률이 5% 로 대폭 감면됩니다.
산정특례 제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입이 되신 분들 중에서 적용이 가능하며,
산정특례 제도가 적용되는 항목은 의료보험이 되는 급여항목만 가능합니다.
즉, 비급여 항목은 산정특례 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감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당 질병 외 치료나 암진단 후 5년 후에는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