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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대벌래6
대범한대벌래623.04.18

중증환자 특례 5%는 비급여도 해당되는지요?

중증환자로 등록되면 중증환자 산정특례로 본인부담금은 치료비의 5%로 알고 있는데, 급여 그리고 비급여 모두 해당되는지 아니면 급여부분만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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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검은생쥐176입니다.


    암 진단을 받고 산정특례 제도에 등록을 하게 되면 암을 진료하고 치료하기 위해 발생하

    는 비용에 대한 본인 부담률이 5% 로 대폭 감면됩니다.


    산정특례 제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입이 되신 분들 중에서 적용이 가능하며,

    산정특례 제도가 적용되는 항목은 의료보험이 되는 급여항목만 가능합니다.

    즉, 비급여 항목은 산정특례 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감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당 질병 외 치료나 암진단 후 5년 후에는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