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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증여세 신고기한과 절차에대해 알려주세요

증여세는 꼭 신고해서 납부해야한다고알고있는데요

증여세를 내야하는 신고기한과

어떤절차를통해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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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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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영민 세무사
    조영민 세무사
    조영민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예: 3월 6일 증여를 받은 경우 6월 30일까지 증여세 신고 납부)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후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밟은 후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면 세무서에 증여세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이 아닌 현금을 증여받으시는 경우에는 등기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체확인증을 증빙서류로 하여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윤범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하셔야 하며

    홈택스 들어가서 증여세 신고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를 받을 경우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