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증여세 이미지
증여세세금·세무
증여세 이미지
증여세세금·세무
정중한토끼172
정중한토끼17223.12.29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증여세를 내게 된다면 어떤 기준에서 과세표준을 매기게 되며 어떤 세율을 적용이되서 세금을 내야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해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은 시가(유사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평가가 원칙이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간 1천만원)을 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과세표준에는 다음과 같은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산출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의 경우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증여받은 재산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하고 아래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