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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11.29

증여세란 어떤 세금을 말하는 것인가요?

세금의 종류를 알아보다 보니 증여세란 세금도 있던데 여기서 말하는 증여세는 어떤 세금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또 어떨 때 증여세를내는 것인지 증여세에 관한 것이 좀 알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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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란 타인으로 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며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들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것을 말합니다.

    이에 대표적인 사례의 경우가

    부모님이 자식에게 현금지급한다던지 보유하던ㄷ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인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타인에게 재산가치 있는 물건 등을 무상 또는 낮은대가로 받은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며, 대가 없이 무상으로 계약에 의해 증여세 과세대상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증여입니다.

    참고로, 대가를 받고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양도이며, 무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지만 계약이 아닌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것은 상속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란 기본적으로 댓가 없이 부의 무상이전이 이루어질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다만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까지, 직계존비속간에는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증여란 다른 사람에게 무상이나 또는 시가보다 상당히 저렴한 가 격으로 재산을 팔거나, 시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재산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증여세는 이런 증여에 대 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수증자 (즉, 증여를 받아 경제적 이익을 얻 은 사람)별로 나누어서 과세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38&cntntsId=7726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등을 받아 이익을 얻은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면 질문자님이 부모님으로부터 금전을 1억을 받을 경우 무상으로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질문자님께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