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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사무소에서 일용직 3.3프로 일방적 공제가능하나요?

일용직으로 근무할시 질문입니다

인력사무소에서 3.3프로 공제하면

일러경우 고용보험처리 하고싶은데 방법이 없는건지

알아다고하고 3.3프로 일방공제 할수도 있고

  • 또 이게 가능한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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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일용직이라하더라도 의무가입대상이며 3.3%프리랜서 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이며 사업주는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원칙적으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미가입할 경우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