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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 신고할 때 증거 개인정보 문의

직장에 휴게실이 없어서 휴게시간이 없이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에 증거를 제출할때

본인 이외의 사람이 나올때 모자이크를 하고

근무지 관련된 사람 전화번호가 나오면 모자이크를 하는 식으로 수정해서 제출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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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필 노무사
    이성필 노무사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타인의 개인정보는 삭제한 뒤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증거나 일정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

    개인정보 등의 유출이 되지 않도록 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용에 대해서는 삭제하거나 가리고 제출하는 것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제3자의 이름, 연락처, 주소 등은 알아볼 수 없게 모자이크 처리 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관서 등 수사기관에서 별도로 요청한 바가 없다면 개인정보를 가리고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에 증거자료 제출시 원본으로 하는 게 맞고 다른 사람 전화번호를 굳이 지울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개인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해당 자료를제출할 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블라인드 처리하여 제출함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타인의 정보는 함부로 유출해서는 안 됩니다. 노동부에 증거를 제출할 때, 모자이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 임금체불 등의 내용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근로자의 개인정보는 가리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