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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코요테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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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퇴사 급여 정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9/24 입사하여 일이 맞지 않아 10/8 까지 2주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중간에 쉬는날이 많았는데 쉬는날 제하고 순수 일한날만 계산해서 급여가 들어오는건지,

아니면 주휴수당 계산해서 들어오는건지 궁금합니다.

  1. 최저 시급 기준으로 얼마가 입금 되는걸까요??

  1. 그리고 급여일이 10일인데 10/10일날 급여가 들어오지 않았는데 11/10일날 들어올까요?

아니면 퇴직후 14일 이내 모든 임금이 다 지불되어야 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9월 급여, 10월 급여가 각각 일할계산되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2일치가 지급되어야합니다.

      일일 근로시간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있습니다.

    2. 퇴직후 14일이내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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