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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서 대표에게 돈빌려준경우 질문

법인이 회사돈 20억정도를 회사대표에게 금전대차계약서 작성해 돈 빌려준경우

이자 소득부분은 법인에서 이자소득으로 신고하는게 맞나요?

그럼 20억 * 4.6% = 연이자 계산후 그금액만큼 원천신고하여 9200만원 연이자 원천신고해 25%인 소득세, 지방세 제외한 차인지급액 만큼 대표한테 회사로 이자 입금하라고 하면되나요?

[질문]

이때 25% 차인지급액만큼 회사대표한테 법인으로 입금하라고 해야하나요? 아니면 9200만원 연이자 전체를 입금하라고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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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의무는 채무자인 대표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세전 이자를 모두 법인이 수취하고 그 중 27.5%를 법인이 원천세 신고 후 납부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세 신고는 법인이 해야 하는 것이므로 대표한테 세전 이자수익 9,200만원을 다 받으시고, 법인이 27.5%의 이자소득세를 직접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