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이 회사대표에게 돈 빌려준경우 회계처리
법인이 회사돈 20억정도를 회사대표에게 금전대차계약서 작성해 돈 빌려준경우
이자 소득부분은 법인에서 이자소득으로 신고하는게 맞나요?
그럼 20억 * 4.6% = 연이자 계산후 그금액만큼 원천신고하여 9200만원 연이자 원천신고해 14%인 소득세, 지방세 제외한 차인지급액 만큼 대표한테 회사로 이자 입금하라고 하면되나요?
추가질문
그럼 14%인 소득세 ,지방세 부분을 월급여계산시 대표이사 월급에 추가로 상여금액에 14%인 12,880,000원을 입력해야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