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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숲새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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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고용세액공제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장입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고 있었는데, 직원 한 명이 퇴사하게 될 예정입니다.

해당 직원이 월 150 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었는데, 금액 상관없이 대체 인원만 채용하면

세액 공제는 유지되는걸까요? 아니면 급여를 동일하게 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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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 요건에는 급여수준기준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급여와 관계 없이 상시근로자수만 유지되면 되므로 급여를 동일하게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