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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욕심많은화가

한참욕심많은화가

버스기사에 폭언,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어제 저녁에 버스를 타고 있었습니다.

내려야 하는 정류장이 곧 도착하여

미리 하차벨을 누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멈추고 버스 뒷문이 열려 자리에서 일어나

내리려고 뒷문쪽으로 가려고 하니 문을 닫으실려는 겁니다. 같이 있던 제 지인은 ”내릴꺼에요“ 라고 말하였고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카드를 찍고 내리려는데 버스기사님이 그때

“빨리 쫌 미리 일어나있어야 할거 아냐!!!”

라는식으로 말씀 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충격 받아 내리기전 멈칫 서 있었고요

이미 카드를 찍고 내린 상태였던 제 지인은

버스 밖에서 안을 보고 “멈춰야 일어날거 아니냐, 미리 일어나서 넘어져서 다치면 책임질거냐"

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곤 저도 곧장 내렸는데 한동안 출발도 안 하고 밖에 있는 저희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잠깐 저희도 쳐다보니까 끝까지 쳐다보더니 버스를 출발하면서도 저희를 쳐다보며 지나갔습니다.

그때 버스에는 저와 제 지인을 제외하고

최소 4명이상 승객이 있었습니다.

버스에는 정차후 일어나라는 문구가 적혀 있고 안내 방송도 자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당연한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차전에 일어나다가 다치면 버스에 책임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일에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초면에 소리를 지르면서 반말을 하시는게

너무나도 불쾌하였고요.

제 잘못도 아닌일을 사람들이 많은 공간에서

그런식으로 말하는거에 너무나도 쪽팔리고 창피했습니다.

그리고 버스를 내린 후 기사님이 한동안 무서운

표정으로 저희를 바라보던 표정이 너무 무서워서 아직도 안 잊혀집니다.

이런 경우 위에 말한 사유로 고소나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하고 또 어떤식으로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다소 무례하거나 불쾌할 수는 있어도 그 취지나 맥락을 고려할 때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긴 어려워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