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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슴새277
조신한슴새27723.12.10

농지연금신청기간이있나요그리고언제까지용땅도변경을해야하나요

농지연금도신청가간이있나요

부친이보유하고있던땅을모친이상속받았읍니다지목(용도)변경을언제까지해야하며지목변경후언제까지농지신청을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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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 기간동안 매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농지연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입 연령: 만 60세 이상

    영농 경력: 5년 이상

    대상 농지: 농지법 상의 농지 중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서 신청자가 소유하고 있고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농지 보유 기간: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2년 이상

    농지 거리 제한: 농지연금 신청자의 주소지를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 및 그와 연접한 시, 군, 구 내에 두거나, 주소지와 농지까지의 직선 거리가 30km 이내의 지역에 위치해야 합니다.

    농지연금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입이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연중 무휴입니다. 농지연금을 신청하려면 농지은행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가까운 농지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부친께서 보유하고 있던 땅을 모친께서 상속받으셨다면, 피상속인의 보유 기간이 포함되므로 농지 보유 기간 조건은 충족하실 것 같습니다. 다만, 농지의 지목(용도) 변경은 농지연금 신청 전에 완료하셔야 합니다. 농지의 지목 변경은 농업기술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으며, 지목 변경에 걸리는 시간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보통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따라서, 농지의 지목 변경을 빠르게 진행하시고, 농지연금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