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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30
종합소득 신고후 지방세 관련 질문.

어머니가 19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했는데

뒤늦게 확인해보니 공제가 800만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혹시 이 세금을 카드나 세무서에 현금으로 낸다고하면..

혹시 나중에 카드관련 혜택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지방세 관련, 일단은 카드로 납부하신다고 해도 혜택이 있을거 같진 않습니다.

    오히려 카드로 납부시기 수수료가 더 붙기에 현금으로 내시는게 더 좋을거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영 세무사blue-check
    최영 세무사21.04.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대상액에 공과금, 세금등은 포함되지 않는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카드나 현금으로 세금등을 납부하더라도 그것은 결정된 세금의 납부행위 그 자체이기때문에 별도의 혜택은 기대하기 힘들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제가 800만원 나왔다는 말이 의아합니다. 세액이 800만원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아쉽게도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 공제되는 신용카드사용소득공제 대상 금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현금으로 납부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다 한들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 정해진 것은 없으니, 해당 신용카드의 혜택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신용카드가 세금결제 혜택이 없으나, 이러한 것들은 카드사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찾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을 달리한다고 그에 따른 혜택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하던, 그 납부해야 하는 세액에은 차이가 없으므로 그냥 편하신 방법으로 납부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가로 부담할 세금을 현금이 아닌 카드로 결제시 신용카드 등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국세나 지방세 등 납부액의 결제시 이를 다시 소득공제 해주는 것은 세금 계산 원리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세금 납부에 사용한 카드 결제액은 카드실적에서도 제외되곤 하니 사용카드 고객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나라에 납부한 세금이므로

    경비처리나 혜택사항이 없으며,

    카드로 납부시 카드납부수수료도 발생되므로

    그냥 통장이체나 현금납부가 좋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