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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율아버이
하나율아버이

육아휴직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번년도 3월에 한달만 육아휴직을 가겠다는 직원이 있습니다.

기본급: 240만원

차량유지비: 20만원

식대: 20만원

육아수당: 20만원

고정연장수당: 110

25.01.01 육아휴직수당이 통상임금이 상향되어서 250만원이라고 하는데

위 직원 같은 경우 통상임금이 250만원을 초과 하니 회사에서는 첫달에 250만원만 지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부에서는 지원받는건 없는지도 같이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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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회사에서는 별도 급여 지급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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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 차액분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이 있으니 신청하여(인터넷 고용24)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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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가 직접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으며,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육아휴직 확인서를 등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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