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업주 처벌 가능 여부(재산명시 허위진술)
임금체불로 민사까지 갔습니다.
재산명시 절차에서 사업주는 '재산없음' 선서했습니다.
이후 재산조회 절차에서 사업주 본인 차량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차량은 저당으로 압류가 다른 사람에게 의해 걸려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저당잡힌 차는 사업주의 재산이 아닌 걸까요?
재산명시에서 재산없음 선서했는데 재산조회 절차 거쳤더니, 저당잡힌 사업주 차량이 발견되었는데, 이를 재산명시 허위진술로 고발 가능한가요?
제가 알기로는, 재산명시에서 허위 진술을 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걸로 압니다.
처벌 가능한 걸까요? 구조공단에서 도와주나요? 어떻게 고발하여 처벌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부산 거주입니다. 관할 법원은 서울인데 구조공단 통할 수 있더라면 부산에서 가능하고 그게 만약 안 되고 법원 직접 가야 한다면 서울까지 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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