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업주 처벌 가능 여부(재산명시 허위진술)

임금체불로 민사까지 갔습니다.

재산명시 절차에서 사업주는 '재산없음' 선서했습니다.

이후 재산조회 절차에서 사업주 본인 차량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차량은 저당으로 압류가 다른 사람에게 의해 걸려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저당잡힌 차는 사업주의 재산이 아닌 걸까요?

재산명시에서 재산없음 선서했는데 재산조회 절차 거쳤더니, 저당잡힌 사업주 차량이 발견되었는데, 이를 재산명시 허위진술로 고발 가능한가요?

제가 알기로는, 재산명시에서 허위 진술을 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걸로 압니다.

처벌 가능한 걸까요? 구조공단에서 도와주나요? 어떻게 고발하여 처벌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부산 거주입니다. 관할 법원은 서울인데 구조공단 통할 수 있더라면 부산에서 가능하고 그게 만약 안 되고 법원 직접 가야 한다면 서울까지 가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저당권(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차량의 소유권은 여전히 사업주(채무자)에게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를 조회했을 때 사업주 본인 명의로 되어 있다면, 이는 재산명시 목록에 기재해야 할 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산 명시 기일에 거짓으로 진술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여 위의 정해진 형벌을 바로 내리기 어렵고 위의 경우 저당권이 설정되어 본인인지를 일반인의 입장에서 알기 어려웠기 때문에 미쳐 확인 후 진술하지 못하였다고 하면 형사 처벌까지는 내리기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