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금체불 민사소송 진행 시 개인사업자가 다른 사람 계좌를 이용할 경우 강제집행 가능 여부
사업주가 완전 악질인데요 일단 고용노동부에서 임금체불로 벌금 부과 받았는데도 임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임금체불확인서 발급 받았는데 이걸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변호사 지원 받아서 민사소송 제기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업주가 악질이라 자기 사업하는데 본인 명의 통장을 쓰는게 아니라 타인의 계좌를 대여해서 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가 사용하는 타인명의의 계좌에 대해서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