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확인서 발급 관련입니다 사업주가 사업이 망하고 현재 회생 상태인 경우
사업주는 현재 법원에 회생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다만, 체불임금 부분은 회생채권에 포함되지 않아, 제 체불임금 채권은 여전히 유효한 상태입니다.
사업주는 회생개시 이후 사실상 영업이 중단되었고, 재산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실질적인 임금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체결되어 있으며, 계약기간·급여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제 근무 사실은 카카오톡 대화 및 업무지시 기록, 출근 관련 메시지 등으로 입증 가능합니다.
급여는 현금으로 수령하였으며, 해당 내역에 대한 4대보험 및 세금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업주는 근로 시작 첫 달부터 4대보험 보험료를 미납하였고, 그 상태로 회생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체불임금 진정은 이미 노동청에 접수된 상태입니다.
다만, 2024년 4월 이후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지침이 개정되어,
세무신고나 4대보험 자료가 없는 경우 ‘민사소송용 확인서’만 발급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4대보험 미납,
급여 현금수령,
회생진행 중 사업주,
객관적 임금자료 부재(세무신고 누락)
의 조건을 고려할 때, 대지급금용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만약 불가능하다면,
근로계약서 + 업무카톡 + 현금지급 증빙자료 등 간접증거를 통해
예외적으로 발급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작년부터 간이대지급금 발급이 엄격해져, 말씀하신대로 6개월 이상 급여명세서, 국세청 발급 소득증빙자료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료가 없다면 근로감독관이 발급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재량에 따라 다소 판단을 달리하기도 하므로 최대한 자료를 모아서 근로감독관에게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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