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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하운드56
친근한하운드5620.04.05

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임금채권에 기한 소송이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일하다가 퇴직을 하였으나, 아직 미지급 임금이 있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편은 제 임금채권이 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가 되었고, 이를 기초로 한 회생계획안이 확정되었으므로, 회생절차 외의 절차에서 제 임금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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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만 합니다) 제179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합니다.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255조 제1항에 의하면, 회생채권에 기하여 회생계획에서 인정된 권리에 관한 회생채권자표의 기재는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확정된 때에 회생채권자 등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이 경우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이를 소로써 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채무자회생법 제255조 제1항에서 말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란 기판력이 아닌 확인적 효력을 가지고 회생절차 내부에 있어 불가쟁의 효력이 있다는 의미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공익채권을 단순히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여 회생채권자표 등에 기재된다고 하더라도 공익채권의 성질이 회생채권으로 변경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공익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것만 가지고 바로 공익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취급하는 것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동의를 하였다거나 공익채권자로서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다3512, 3529 판결 등 참조).따라서 질문자께서는 회생계획안의 확정 여부에 상관없이, 회생절차와는 별도로 소송을 통하여 甲 회사에 대하여 임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