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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칼새42
시뻘건칼새4222.04.06

변론기일에 준비해야 답변들 및 준비물

안녕하세요.

과거에 일하던 회사에서 임금을 받지 못 했고 체당금으로 넘어가는 대신

5년 전에 사업주 개인에게 지불각서를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한푼도 받지 못 한 상태이구요.

노동부로 부터 임금체불 확인서도 받았고, 당시 법무법인에서 작성했던

지불각서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피고가 주장하고 있는 바는

1. 민사채권이지만 속성은 임금채권이며, 임금채권은 시효가 3년이라 무효이다.

2. 이미 개인파산면책을 받았기에 해당 채권은 무효이다.

3. 민사채권임을 주장하고자 하면 개인파산면책에 해당하는 채권이고

임금채권임을 주장하려면 시효가 지났다.

라는게 피고의 주장인데, 제가 변론기일에 출석해 뭐라고 답변하면 될까요?

그리고 신분증 말고 또 준비해야 할 준비물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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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시효주장에 대한 항변사유는 "소멸시효가 도과하지 않았다", 즉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셔야 합니다.

    파산면책 주장에 대하여는 파산채권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석명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

    신분증 외 다른 준비물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경우 약정금 채권에 대해서 주장을 하는 경우 개인 면책이 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고 임금채권으로 면책이 될 수 없지만 이에 대해서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두 항변 모두를 하여도 실효성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