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입금체불중 전 사업주의 손해배상 요청

타임라인

12.01

업무중 지시로 사업주 차량 운전 중 주차된 차량과 접촉 사고

사업주가 본인 보험료가 너무 올라 직접 현금 처리 요구

전액 현금 배상(사업주가 현금처리요구 한 통화 , 피해 차주에게 현금 송금 및 견적서 내용 보유)

사업주 차량도 함께 수리 해주겠다 했으나 괜찮다고 함(통화녹음 보유)

1.19 사업주 근무 태만으로 본사와 계약 해지

2.15 임금 체불 본사와 소송중이라 본사에서 돈을 주지 않아 급여를 줄 수 없다고 함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총 4명)

2.27 본사와 합의하여 3.15일에 급여 지급 약속

급여 지급시 급여 명세서 요청

이후 바로 차량 손해배상 요구(업무중 사고 인정)

확인 필요 및 견적서 요청

견적서 전달

사고 당시 사진 요청

없다고 함

사고당시 사진 확인 어려워 내용증명 보내면 확인 후 답변 하겠다

내용증명 없이 지급명령 신청 하겠다

진행하라고 함

3.14에 임금 일부 지급(약 150만원 가량)

전 사업주가 내용증명 보냄

저도 내용증명 답변 없이 80만원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계좌 가압류 신청)

임금 체불에 관한 3인 공동 소송 접수(차량 가압류 신청)

이러한 상황입니다 현재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고 있으며 제가 실수한 상황이나 손해배상액을 부담해야하는 경우가 있는지 여쭤봅니다. 임금체불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민사 소송 서류는 gpt를 참고하여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정확히 잘 작성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ㅠ

도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질문 기재만으로는 정확한 책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특히 해당 업체에서 책임을 면한 경우라도 명확하게 서류를 작성한 게 아니라면 추후에 그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는 것이고 다만 그 비용이 적정한지는 법적인 판단이 필요해 보이고 관련 증거자료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는 한 그 부분(해당 업체 청구 금액의 당부)을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