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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받은반딧불117
킹받은반딧불11722.11.22

회사대표와 실소유주가 다를 경우 체불 임금 해결 방법은?

2021년 말에 이행권고결정을 통해 고용주 측이 밀린 급여 약 1700만원 + 다 갚는 날까지 연 20% 비율에 의한 이자 지급 + 소송비용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국가에서 소액체당금 제도를 통해 약 800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지사장(?)이 대표로 있는 회사 측이나 회사의 실소유주는 아직도 밀린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소유주의 인적 사항은 알고 있으며, 법률사무소에서 2020년 11월 말에 작성한 공정증서를 통해 자신이 실소유주인 것도 인정하였고 밀린 급여도 지급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공정증서에는 채무자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 연 24%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과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을경우 강제집행을 당해도 이의가 없다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밀린 월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해야 하나요?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하다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부터 시작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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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정증서에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의사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신다면 별도로 판결을 받으실 필요가 없고, 바로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은 필요없으며, 이미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강제집행인용문구가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해당 공정증서를 통해 강제집행을 곧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행권고 결정이 있다면 해당 결정이 집행 권원이 되므로 별도의 지급명령 신청을 하실 필요는 없는데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의 체당금을 받으신 잔액 부분에 대한 채권으로 강제집행을 회사 재산에 대해서 하여야 하나, 별다른 재산이 없다면 실익이 적으므로 신중하게 사전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