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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인사이트있는사슴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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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초과하여 계약직근무가 맞는지요?

저는 1969.5.30일생으로 만 54세로

2023.8.18 입사해 빌딩 경비직으로 근무중입니다. 입사하여 1년 단위로 매년 재계약했고

현재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입사시 기존 근무자 대신근무하거나 프로젝트성 기간제한같은 조건없이 채용됬습니다. 현재 계약직 근무가 맞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만 55세 이상)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근로계약기간 중에 비로소 만 55세가 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라고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라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되어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현재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계약기간에 정함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일 최초 계약시에 1년의 기간을 정하여 매해 1년씩 계약을 갱신한 경우라면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원칙적으로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일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55세 이상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최초 계약시 54세였다가 계약기간 중 55세를 도과하게 되는 경우라면

    원칙대로 2년이 초과되는 시점부터는 무기계약직에 해당합니다.

    즉,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현재 기간제 근로자(계약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간제법 제4조>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계약기간 중에 비로소 만 55세가 된 근로자의 경우, 계속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라고 볼 수 없다

    회시번호 : 고용차별개선과-1482,  회시일자 : 2013-07-25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55세 이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만 55세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행정해석으로는 고용차별개선과-1482가 있습니다.